아기보험, 조부모가 가입해도 괜찮을까? 보험 계약자와 수익자 설정 팁

아기가 태어나면 축하 선물로 보험을 준비하려는 조부모님들이 많습니다.
“우리 손주 보험, 내가 가입해도 되나요?”
“보험료는 할머니가 납부하고, 부모가 혜택을 받게 해도 되는 걸까요?”
이런 질문은 실제 보험 설계 현장에서도 자주 등장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조부모도 아기보험의 계약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설정 방식에 따라 세금, 보험금 청구 등 다양한 요소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아기보험의 기본 구조 이해하기


보험에는 3가지 주요 역할이 있습니다:



  • 계약자: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

  • 피보험자: 실제로 보장받는 대상 (아기)

  • 수익자: 보험금이나 해지환급금을 수령하는 사람



보통 부모가 계약자와 수익자가 되고, 자녀(아기)를 피보험자로 지정합니다.
하지만 조부모가 계약자가 되어도 문제는 없습니다.
단, 이 경우 보험료 납입과 보험금 수령 권한이 조부모에게 있다는 점을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조부모가 계약자가 될 경우 장점



  • ✅ 출산 선물로 보험을 준비해줄 수 있어 실용적

  • ✅ 경제적 여유가 있는 조부모가 보험료를 분담 가능

  • ✅ 부모가 바쁠 경우 보험 가입과 관리 대행 가능



요즘은 손주의 보험을 직접 챙기고 싶은 조부모님들이 많아졌고, 보험사들도 이를 고려해 ‘조부모 전용 설계’나 ‘손주 선물형 보험’을 안내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주의할 점 – 계약자와 수익자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들



1. 보험금 수령 주체


예를 들어 아기가 입원해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계약자 또는 수익자가 보험금 청구 주체가 됩니다.
부모가 청구하려면 위임장이나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해지 시 환급금 수령


조부모가 계약자이자 수익자인 경우, 보험 해지 시 환급금도 조부모 명의로 지급됩니다.
추후 자녀 명의로 변경하고 싶다면 사전에 ‘수익자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3. 증여세 이슈


보험 계약자가 조부모, 수익자가 손주일 경우, 일정 금액 이상의 환급금이 발생하거나 보험료 총액이 일정 기준을 넘을 경우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액 납입 보험일수록 세무 상담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용적인 조합: 조부모 계약 + 부모 수익자


최근에는 조부모가 보험료를 납입하지만, 수익자는 부모나 자녀로 설정하는 방식이 선호됩니다.
이는 실질적인 보험금 청구가 부모를 통해 이루어지는 현실을 반영한 구성입니다.



또한 만기가 다가오면 계약자나 수익자 변경을 통해 자녀 명의로 전환할 수 있어, 가족 간 유연한 보험 관리가 가능합니다.



가입 전 체크리스트



  • 📌 계약자(납입자)와 수익자의 관계 명확히 파악

  • 📌 보험금 청구 주체가 누구인지 사전 확인

  • 📌 향후 소유권 이전 가능 여부(변경 절차)

  • 📌 고액일 경우 세무 이슈 검토



마무리하며


아기보험은 단순히 아이를 위한 보장뿐 아니라, 가족 간의 선물, 경제적 지원, 사랑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조부모가 가입해도 전혀 문제가 없지만, 보험 구조와 역할 구분을 명확히 이해한 상태에서 가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입 이후의 소통과 관리가 편하도록, 계약자와 수익자 설정을 가족과 충분히 상의하고 진행하세요.
우리 손주의 건강한 미래를 위한 첫 투자, 현명한 선택으로 시작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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